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시청청사오피
아니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안동오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월계동오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금동오피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